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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에너지관련정기보고서와 기재사례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국내사용 에너지의 97%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수급 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1979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여기엔 일정 규모 이상 에너지 사용자는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에너지 시설설비의 타당성과 에너지 수요의 적정성 등을 검토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목표 에너지 원단위를 지정하여 개선 명령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에너지관리 대상기업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에너지사용 실적과 계획, 에너지절약 실적과 계획, 에너지사용 설비현황, 발전설비, 대지 및 건물 현황, 제품별 에너지사용실적 및 계획을 검토 받게 되어 있다.

□ 우리는 아직 열관리와 전기관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양식의 에너지사용량신고서로서 신고하고 있지만, 일정규모 이상은 자발적 협약제도에 의한 이행 확인을 두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권장 계도하고 있다.

□ 그러나 아쉬운 점은 훌륭한 법제도와 지원 시책이 있어도, 아직도 에너지 소비량이 큰 반면에 원단위는 일본보다 매우 높은 상태로서, 국민적 에너지 의식고취가 중요하다고 보며 가정용 전기사용기기의 대기 전력이 높은 것도 그 사례라고 본다.

□ 또한, 기업으로서는 원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최고경영자의 관심 아래 지속적이고 전사적인 에너지절약 노력이 다가오는 국제경쟁시대에 생존이 걸린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저자
Editor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56(5)
잡지명
Energy conservation(A070)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7~51
분석자
차*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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