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정보

  1. home
  2. 알림마당
  3. 과학기술정보분석
  4. 첨단기술정보

일본의 빌딩관리 표준운용과 중장기계획수립사례

전문가 제언
□ 원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고 에너지 비용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에너지 자급도가 3%정도에 불과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

□ 정부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에너지사용업체에 대해 에너지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발적 협약으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 건물 경우엔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실시하여 인정제도를 두어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권장하고, 지역/업종별로 건축물의 최대 허용 에너지 원단위 기준도 설정해서 에너지절약 관리기준으로 삼고 있다.

□ 특히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 추진 지침에 의해 에너지절약 추진 체계를 구축해서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실시도 하도록 하였으며,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도 설정 관리하게 하고 있다.

□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많은 에너지관리 지원시책과 함께 에너지절약 권장을 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관련기업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심각성과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아직도 에너지 원단위가 일본보다 높다는 것은 기술부족에 있다기보다는 개인이나 기업 등의 관심과 참여에 보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 본문의 일본 사례에서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고 있으나, 에너지절약 벨트 부분은 실시 사례가 없어 우리도 도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Kiisao Ohmuro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56(5)
잡지명
Energy conservation(A070)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2~26
분석자
차*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