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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에너지 절약법에 의한 관리표준과 중장기계획의 작성

전문가 제언
□ 일본의 건물에너지 절약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의 기준보다 강력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기준은 수시로 개정, 적용되어 에너지의 낭비 및 누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 Tokyo대학 건축학과의 한 교수에게 “일본은 현재의 건물에너지 절약기준으로도 충분한데 왜 기준을 계속 강화하는가?”라고 물은 적이 있는데 그는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에너지절약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강제하여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이다”라고 답했다.

□ 우리나라의 건물에너지 절약기준은 어떤가? 의무화된 기준은 주요 구조체의 열관류율, 사용단열재의 두께, 개구부의 구조 등 지극히 제한 적이다. 고층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오피스 등 업무용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등 상업용 시설, 호텔 등 숙박시설, 목욕장 및 실내수영장 등 에너지 다소비형 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기준(EPI, Energy Performance Index)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듯 했으나 흐지부지 된 바 있고 마련된 기준 역시 대부분 권장기준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 에너지절약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다.

□ 건물에너지 절약연구 역시 미흡하여 건축기술의 발전, 새로운 건축설비의 도입, 건물 내 소비에너지의 증가에 대응한 에너지 절약연구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다.

□ 건물분야는 수송, 산업과 함께 에너지소비의 3대축으로서 에너지소비 원단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에너지절약기준을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절약이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자
Ozeki Shoichiro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56(5)
잡지명
Energy conservation(A070)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8~22
분석자
유*형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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