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과 그 여파(Flixborough: The explosion and its aftermath)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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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논문은 1974년 1월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다시 재분석하여 그 원인을 당시의 법원결정과 관계없이 새로운 측면에서 철저히 규명한 것이다. 안전사고는 절대로 되풀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어서, 지나간 사고를 다시 되씹어 보고 미진한 점을 보완하는 것도 매우 의의 있겠다.
□ 현재 국내의 대형공업단지인 울산공업단지와 여천공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각 공장들은 물론 전국의 거의 모든 고압의 폭발성 가스와 액체를 취급하고 있는 공장들은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공장장치 중 위험물질이 누출되거나 파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주변에 가스누출 탐지기, 가스 누출 시 중화액체를 분무하여 누출된 가스를 중화 처리하는 분무시설,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있고,
○ 운영관리 면에서는 공장 자체 내에 안전 전담부서를 두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 외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어 공장의 각종 위험성 유무를 사전에 진단하고, 만일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위험가스의 누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예측하여 사전대비를 하고 있다.
□ 그러나, 하나의 반응기 대신 벨로즈 조립체를 설치하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겠지만, 사고는 절대로 재발이 있어서는 아니 되므로, 위의 여러 가지 안전대책과 관련지어 자체의 시설현황과 사고조사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기존 안전대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안전업무는 작업 시 안전작업 허가서(safety permit)를 발행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이번 경우와 같이 공정개선 또는 설계변경 시 반드시 사전 안전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의 제고 마련이 꼭 필요하겠다.
- 저자
- Venart, JES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화학·화공
- 연도
- 2004
- 권(호)
- 82(B2)
- 잡지명
- PROCESS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화학·화공
- 페이지
- 105~127
- 분석자
- 김*명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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