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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와 정보윤리( Business Ethics and Information Ethics)

전문가 제언
□ IFIP(국제정보처리연맹)에 가맹한 각국의 여러 단체들이 윤리(또는 행동) 강령을 책정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

○ 이것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컴퓨터 악용이라든지 컴퓨터의 고장에 의한 장해가 무시할 수 없게 되기 시작할 무렵이다.

○ 앞으로 더욱 많은 단체와 학회가 윤리강령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에 있어서의 기업윤리문제는 1990년에 와서 그 필요성이 논의되게 됐다. 미․일 간에 5~10년의 격차가 있다.

□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 그 많은 경우가 윤리 또는 행동의 강령 또는 기준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혹은 이 둘을 병합해서 부르고 있다. 그 명명을 통해 두드러지게 정보처리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행동지침을 표시하고자 하는 의욕이 보인다.

○ 컴퓨터 전문가로서의 책임 내지는 의무를 말하고 있다. 이 책임을 통해 새로운 직업윤리를 모색하고 있다.

○ 사회, 고객, 고용주 및 컴퓨터 직업에 대한 의무를 명백히 하고 있다. 더욱이 1996년에 수록된 일본의 강령은 정보서비스업의 업계 단체가 정한 업계 규약이다.

○ 또 전자정보통신학회와 정보처리학회의 정보처리학회 윤리강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었다. 정보처리학회의 정보처리학회 윤리강령이나 전자정보통신학회의 정보통신 윤리강령이 앞으로 2~3년 내에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다.
저자
Tadahiro Uezono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전기·전자
연도
2004
권(호)
33(2)
잡지명
화상전자학회지(N459)
과학기술
표준분류
전기·전자
페이지
194~199
분석자
김*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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