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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정책에 대한 EU와 일본 등의 새로운 동향(New Trend of Chemical Substances Regulation : Recent Movement of Chemical Management Policy in EU and Japan)

전문가 제언
□ 1970년대 선진국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가진 법규가 정비되었다. OECD 활동으로도 선진국 사이에 화학물질관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각국의 화학물질관리 법규가 조화를 이루어 화학물질 무역을 위한 시험방법의 표준화(시험 가이드라인 작성)를 만들고 시험장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정비를 하였다. 시험 결과를 각 국이 수용하고(OECD 이사회 결정) 사전심사에서 취득 시험데이터의 명확성(OECD 이사회 권고)이 추진되었다.,

□ 1980년대에는 축적성이 낮더라도 분해성이 나빠서 인간에 장기적으로 독성을 가지는 화학물질에 대한 심사가 도입되어 규제를 하였고 1990년대에는 화학물질의 이동과 배출량을 신고하는 PRTR제도와 안전성 데이터시트(MSDS)의 유통촉진 제한 범위를 규정하는 화학물질 배출 파악 관리 촉진법이 제정되어 일본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정책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 1992년 지구환경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환경정책의 종합적 행동계획인 합의사항(Agenda)21의 실시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각국의 대처가 취해짐과 동시에 OECD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데이터를 수집정리해서 가맹국이 협력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EU에서는 자동차와 전기전자 제품의 재활용 촉진과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사용 규제실시로 신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시험 데이터 제출과 위험성 평가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신화학제품규칙 “REACH"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 ”화학제품의 등록 평가 인가 등의 제한(REACH)"은 EU의 새로운 규제대응 일환으로 자동차나 전기전자제품과 부품재료에 관한 데이터 관리와 함께 규제대상 물질의 사용감소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규제대상 물질보다 대체물질의 유해성이 높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화학제품에 관한 규제이다. EU와 무역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나 전자제품 수출시 EU시장의 규제준수를 위한 대응이 준비되어야 하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국내시장 제품도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Shinichi Oikaw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화학·화공
연도
2004
권(호)
19(1)
잡지명
New glass(F08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화학·화공
페이지
43~50
분석자
오*섭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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