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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 들어있는 디저트와 냉과(The Latest Development Trend of Dessert and Ice Creams : New Desserts and Frozen Confectionaries(Cakes) can Obtain Their Personal Merits and Positions by Using Some Characteristic Color Additive Emulsions)

전문가 제언
□ 식품착색료는 천연착색료와 합성착색료로 나눌 수 있다.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은 타르(tar)계의 합성착색료이지만, 최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천연착색료의 이용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 천연착색료는 식물이나 동물 등에서 추출하거나 식물에서 용해되어 나온 색소로서 옛날에 주로 사용했는데, 과학의 발달로 타르색소가 합성되면서 합성착색료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식품에 사용이 허가된 합성착색료는 타르색소 8품목, 타르색소알루미늄레이크 7품목, 비타르계착색료 10품목 등 합계 25품목이다.

□ 타르계색소는 과거에 많은 종류가 허가되어 있었지만 발암성ㆍ독성 등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일부 품목의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아직도 건강상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 안전성 면에서 더욱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천연착색료의 경우에도 이러한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종종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 타르색소는 발암성ㆍ독성 등 안전성에 위험이 있을지라도, 저개발국가 등에서는 타르색소의 저렴성, 안정성, 색의 다양성 등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식품들에 타르색소들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수입시 좀 더 완벽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 천연착색료는 안전성에서는 합성착색료보다 우수하다 할 수 있으나, 내열성, 내산성, 내광성 등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기에, 식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비실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현행 우리나라 “식품 등 표시기준”에는 식품에 황색4호와 황색4호 알루미늄레이크를 첨가한 경우에는 명칭과 용도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외의 타르색소는 “합성착색료”라는 용도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르색소로 인한 위해성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은 모든 타르색소의 명칭과 용도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타르색소로 인한 어린이의 위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자
Doi Iwao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4
권(호)
20(3)
잡지명
푸드케미칼(N118)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33~42
분석자
백*학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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