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표시와 보건기능식품:식품효능평가법의 개발과 건강식품 보건기능식품의 동향(Development of Evaluation Method for Efficacy of Foods and A Trend in Health Foods & Functional Foods for Specific Health Use : Health Labeling and Functional Foods for Health)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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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을 갖는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기능성식품,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영양기능식품 등 많은 유사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만들어져 사회전반적으로 공통인식을 갖게 하여 혼란을 줄여야 하며,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우리나라는 2004년 1월 3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공포되어 기능성을 갖는 식품들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전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불리었던 식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기에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기능성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기능성식품산업은 많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수출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의 유형 또는 종류에 따라 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 유형별 기능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단지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임에도, 유통과정 중에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의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 학계, 그리고 단체들에 의한 제조자, 유통관계자,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오용에 의한 건강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기능성과 기능성 평가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여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고, 과학적 증거도 부족한 편인 바, 식품의 기능성 연구와 평가법 확립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저자
- K. YAMADA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04
- 권(호)
- 47(7)
- 잡지명
- 식품공업(A034)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42~49
- 분석자
- 백*학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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