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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식품안전 및 표시 동향

전문가 제언
□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정책과 목표

○ EU의 식품안전성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법 규칙의 작성에 대한 협의는 각국정부대표로 구성된 유럽위원회의「식품안전전문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 BSE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식품의 새로운 안전문제가 많이 발생하나, 본 위원회는 EU가 식품안전성에 세계최고의 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정부와 각 전문기관에서도 EU위원회의「식품안전전문위원회」의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유럽식품안전기구의 설치
과학적으로 위해평가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인 유럽식품안전기구는 가맹국의 식품안전성에 관계하는 과학기관이나 연구기관과 깊이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론 산업이나 행정과는 독립성을 유지하며, 과학적인 기반에서 위해평가를 하고 있어 후진국들의 행정 편이적인 식품행정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식품안전에 관한 규칙에 이력추적(traceability)의 필요성을 권고하고 있다. 그 목적은 소비자의 건강 위해가 밝혀지게 된 경우 시장으로부터의 회수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소비자도 식품의 적정한 보관, 취급, 조리에 책임이 있는 것을 명기하고 있는 제도는 유럽이 세계 초유의 시도로서 그 추진의 경과는 각국의 추진 모델이 될 것이다.

□ 선도적 입장에서의 유럽식품안전기구의 자세

○ 회원국 행정당국은 EU식품안전기구의 위해평가에 반하지 않도록, 위해 관리를 추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각 회원국에 식품 위해관리를 위한 과학적 조언을 위하여, 모니터링/조사, 경보시스템, 피해확대방지, 안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또, 식품의 안전에 관한 Community R&D Projects를 설치하여 강력히 추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과제에는 진보된 식품기술, 보다 안전한 제조유통방법, 오염물 및 화학적 위해를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도 포괄된다고 한다.

○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성, 품질 및 구성성분 등의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한 건강에 공헌하고자 하는 것 등은 우리나라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측면으로나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여건에 적합한 분야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자
Mor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4
권(호)
83(3)
잡지명
통조림시보(C042)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228~237
분석자
박*현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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