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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시설의 사업운영 포인트 (1) : 폐기물 처리시설의 민영화에 의한 사업운영(PFI·PPP)의 추진방법과 그 유의점

전문가 제언
□ 선진국은 정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대신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켜 왔다.

□ 우리나라도 행정권한 내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과 폐기물 관리법,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관련 법률에서 민간에의 위임, 위탁이 가능하도록 법제도가 정비되어,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시설, 축산 폐수 공공 처리시설 등에 민간 운영 위탁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어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 국내 쓰레기 소각장(자원 회수 설비)의 경우, 현재 전국 대부분 18개 이상 소각장이 민간 위탁으로 시설 운영이 되고 있는바, 건설은 지자체 발주로서 완공 후엔 건설사에 단기간 운영 위탁하는 형태로 되고 대민 관련 사항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PPP의 형태이다.

□ 그런데, 중장기(15~20년) 계약이 아닌 단기 계약(3~5년)이고 쓰레기 처리 단가는 최초 경쟁 입찰 이후엔 지자체가 실비 지원하다 보니, 본래 의미의 PPP형태의 사업 운영 시 이점 가운데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에 다소 미흡한 현실이다.

□ 따라서 쓰레기 소각장의 민간 위탁으로 시설 운용 시에는, 장기 계약으로 전환시키고 대신 쓰레기 소각 발전의 매전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PPP의 자율성을 증대시켜 준다면, 좀더 효율 경제적인 운용으로 쓰레기 처리단가를 낮추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덜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저자
Ishikaw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95)
잡지명
환경시설(D181)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7~23
분석자
차*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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