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회복에 불가결한 컴플라이언스
- 전문가 제언
-
□ Compliance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법령준수」가 되며 법령준수라는 당연한 말이 요즈음 자주 거론되는 것은 기업불상사의 발각이 그 배경이다. 일본에서 우유식중독사건, 일본산 쇠고기위장사건, 원자력발전소의 자주점검데이터 부실기재스캔들 그리고 최근의 소비자금융도청사건 등 요즈음 수년간 기업불상사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 기업이 compliance 활동을 하는 것은 기업의 위험관리라는 측면이 있다. 기업이 불상사를 일으키면 큰 손실을 입는 것은 눈에 보인다. 불상사의 발생은 기업경영 그 자체의 위험일 뿐만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큰 위험이 된다.
□ 전형적인 예로는 일본의 Dai-wa은행 뉴욕지점을 무대로 한 거액손실사건을 둘러 싼 주주대표소송의 판결(2000년 9월 20일 Osaka 지방재판소 판결)이다. 이 판결은 스스로가 부정한 행위에 깊게 관여하지 않아도 사내의 위험관리를 태만히 한 것이 「주의 의무위반」이 되어 전대미문의 고액손해배상책임이 경영진개인에 부과된 것이다(전 뉴욕지점장에 대하여). 이제는 「부하가 하였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 기업불상사의 발생이나 Dai-wa은행 주주대표소송판결은 compliance boom의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다. 기업경영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전혀 새로운 「Compliance 경영」의 실천을 기업에 강요하고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compliance 경영을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에 수반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는 기업의 compliance 경영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 결국 기업의 compliance경영은 모두의 이익에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 저자
- Tanabe ; Maruyama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4
- 권(호)
- 37(2)
- 잡지명
- 에너지(M156)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26~30
- 분석자
- 이*찬
- 분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