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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의 열쇠는 윤리적 판단능력

전문가 제언
□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라는 말은 간단히 법령준수가 되나 이 보고서에서는 “조직적사고․사건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제목의 특집의 일환으로 「Compliance의 열쇠는 “윤리적 판단”」이라는 제목과 같이 compliance를 정의하는데 윤리적 판단기준을 도입하였고 이를 연마하는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 Compliance의 정의를 협의적으로 하면 「법령준수」다시 말하면 「조직․업무운영에 관한 법령 및 사내규칙 등의 준수」가 되나 일본에서 compliance를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협의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본경영법우회 매뉴얼 등 제작위원회 편 「Compliance program 작성 매뉴얼」에서는 그의 정의를 「모든 법령준수는 기본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관․윤리관에 의하여 성실히 행동할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공정하며 적절한 경영을 실현하고 시민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기업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갈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 그리고 compliance를 연마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Q1 자기의 판단이 법령이나 기업의 가치기준에 합치 하는가
○ Q2 상대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보면 어떻게 되나
○ Q3 자신의 판단결과를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 예를 들면 가족이나 연인은 어떻게 생각하나
○ Q4 자신의 판단을 각 주주(고객, 주주, 동료, 규제주체 등)에 설득력을 갖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 기업경영이나 개인의 행위에서 윤리적인 덕목이 기업이나 개인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행동규범이며 종국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에 이익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저자
Tanabe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4
권(호)
37(2)
잡지명
에너지(M156)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31~35
분석자
이*찬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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