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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 : 정보·통신설비에 있어서 등전위 본딩

전문가 제언
□ 최근 고도정보화 사회에서 각종각양의 정보통신기기가 도입되어 있으나 이들 기기는 대부분 초약내전압화의 경향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쉽다. 그러므로 모든 기기의 안정된 동작을 할 수 있는 보안장치 등의 설비가 필요하다.

□ 근래에는 많은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으나, IT기기의 도입에 필요한 전원시스템을 해외의 보험에 가입하기위한 조건으로 UL규격이나 SPG 및 SRG의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국제정합화시대(國際整合化時代)에 적응할 수 있는 국제규격(IEC규격) 등의 도입이나(일본은 1999년 11월에 도입),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기술기준의 정비가 요구된다.

□ 우리나라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모든 설비는 전로의 절연 및 접지에 대하여 또는 고주파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설비공사 시에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또 건축법 제2조의 건축설비에도 전기, 전화, 피뢰침,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등은 명시되어 있으나, 접지설비 등의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건축물에 IT기기, 특히 컴퓨터 등의 보호를 위하여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할 때에 사전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IT기기에 대한 EMC대책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나, IT기기를 사용할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본다.
저자
Imaok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전기·전자
연도
2004
권(호)
56(3)
잡지명
생산과 전기(A089)
과학기술
표준분류
전기·전자
페이지
10~17
분석자
유*로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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