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지 : 정보·통신설비에 있어서 등전위 본딩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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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도정보화 사회에서 각종각양의 정보통신기기가 도입되어 있으나 이들 기기는 대부분 초약내전압화의 경향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기 쉽다. 그러므로 모든 기기의 안정된 동작을 할 수 있는 보안장치 등의 설비가 필요하다.
□ 근래에는 많은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으나, IT기기의 도입에 필요한 전원시스템을 해외의 보험에 가입하기위한 조건으로 UL규격이나 SPG 및 SRG의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국제정합화시대(國際整合化時代)에 적응할 수 있는 국제규격(IEC규격) 등의 도입이나(일본은 1999년 11월에 도입),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기술기준의 정비가 요구된다.
□ 우리나라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모든 설비는 전로의 절연 및 접지에 대하여 또는 고주파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설비공사 시에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또 건축법 제2조의 건축설비에도 전기, 전화, 피뢰침,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등은 명시되어 있으나, 접지설비 등의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건축물에 IT기기, 특히 컴퓨터 등의 보호를 위하여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할 때에 사전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IT기기에 대한 EMC대책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나, IT기기를 사용할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본다.
- 저자
- Imaoka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전기·전자
- 연도
- 2004
- 권(호)
- 56(3)
- 잡지명
- 생산과 전기(A089)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전기·전자
- 페이지
- 10~17
- 분석자
- 유*로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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