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배출권의 비즈니스 동향(Perspective of the GHG Emission Trading Business)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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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행동으로 기후변화방지협약, COP3가 1997년 일본 Kyoto에서 채택된 이래 각국은 협약이행에 따른 자국의 이해관계를 저울질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일본과 캐나다 정부가 이미 협약을 비준하여 구체적인 CO2 가스 배출삭감 대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는 하나, 최대 지구온난화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호주가 협약에 불참하고 있고, 러시아조차 비준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Kyoto 의정서의 발효는 난망하다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비록 개도국의 범주에 포함되어 시간을 벌고 있다고는 하나, 중국 등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증할 개도국에 대한 배출규제장치가 강화될 전망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과 시행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 CO2 가스의 배출삭감을 위해 각국은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사용기기의 효율향상 연구개발과 함께 탄소세의 도입,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 제도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EU가 가장 발 빠르게 제도를 정하고 제도의 상세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배출삭감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Kyoto 협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고는 하나,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각국이 공감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인 약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가계부문․공공부문․산업부문 등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저자
- Kazumichi ITO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4
- 권(호)
- 79(916)
- 잡지명
- 냉동(A071)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95~102
- 분석자
- 유*형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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