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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능식품제도와 특정보건용식품(Food with Health Claims System and Food for Specified Health Uses)

전문가 제언
□ 최근 국제적으로 식품의 규제에 대해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CODEX (FAO/WHO 공동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일정한 기능을 가진 식품에 대해 규격기준을 정해, 이들 식품에 대해서는 건강에 대한 강조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일본정부는 2001년 4월부터 규제완화 추진계획이나 시장 개방문제 고충처리 차원에서 식품과 의약품의 구분을 새로이 수정하여, 기존에 의약품으로 규제되어 있었던 비타민, 미네랄 등을 식품으로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정제나 캡슐 형태를 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부적절한 표시 및 섭취방법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강식품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식품을「보건기능식품」으로 제정하였다.

□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식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중에는 다종다양한 식품이 유통되고 있어 이들 식품을 적절하게 섭취하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부적절한 표시 및 섭취방법으로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특성을 파악하여 바르게 선택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일본의 보건기능식품제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2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일반식품과 구별하여 심사/허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된다.
저자
Nishijima Motohiro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3
권(호)
31(12)
잡지명
Fragrance journal(J250)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26~32
분석자
김*원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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