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 및 접착제의 포름알데히드 규제에 대한 대응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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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판, 단열재 등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가 실내 거주자에게 눈과 코의 자극과 알레르기, 피부 발진, 투통, 천식 등의 질환을 일으키는 새집 증후군(sick house syndrom)의 주요 유발물질로 알려지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으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현재, 지하상가, 보육시설, 의료기관 등 다중 이용시설의 유지기준(포름알데히드 방출량 120μg/m2)은 있으나, 아파트 등 주거용에는 아직 유지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환경부는 지난 2~4월에 전국의 신축 1년 이내 아파트 90가구의 실내 공기를 측정한 결과, 46.7%인 42가구의 포름알데히드 오염도가 일본의 권고 기준인 100μg/m2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다중 이용시설의 공기청정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별도로 선정해 시설에 따라 실내 공기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기존의 지하 역사나 지하 상가 뿐 아니라 터미널과 도서관, 종합병원 등도 추가로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돼 실내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 특히 인체에 해로운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도 내년부터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신축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경우 시공업체가 입주 전에 실내 공기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고해야 한다.
□ 건축자재에 사용되는 접착제와 도료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도 다르며, 특히 복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시공상에서 개개의 포름알데히드의 규제 대응은 물론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 최근 개발되고 있는 광촉매에 의한 포름알데히드의 흡착과 분해법 등의 개발과 확립이 중요한 과제이다.
- 저자
- Yoichi Yoshida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4
- 권(호)
- 29(343)
- 잡지명
- 월간 건축임상기술(B265)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47~53
- 분석자
- 황*일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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