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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및 접착제의 포름알데히드 규제에 대한 대응

전문가 제언
□ 합판, 단열재 등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가 실내 거주자에게 눈과 코의 자극과 알레르기, 피부 발진, 투통, 천식 등의 질환을 일으키는 새집 증후군(sick house syndrom)의 주요 유발물질로 알려지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으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현재, 지하상가, 보육시설, 의료기관 등 다중 이용시설의 유지기준(포름알데히드 방출량 120μg/m2)은 있으나, 아파트 등 주거용에는 아직 유지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환경부는 지난 2~4월에 전국의 신축 1년 이내 아파트 90가구의 실내 공기를 측정한 결과, 46.7%인 42가구의 포름알데히드 오염도가 일본의 권고 기준인 100μg/m2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다중 이용시설의 공기청정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별도로 선정해 시설에 따라 실내 공기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기존의 지하 역사나 지하 상가 뿐 아니라 터미널과 도서관, 종합병원 등도 추가로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돼 실내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 특히 인체에 해로운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도 내년부터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신축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경우 시공업체가 입주 전에 실내 공기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고해야 한다.

□ 건축자재에 사용되는 접착제와 도료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도 다르며, 특히 복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시공상에서 개개의 포름알데히드의 규제 대응은 물론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 최근 개발되고 있는 광촉매에 의한 포름알데히드의 흡착과 분해법 등의 개발과 확립이 중요한 과제이다.
저자
Yoichi Yoshid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29(343)
잡지명
월간 건축임상기술(B265)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7~53
분석자
황*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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