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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상부 개축공법(NSC공법)

전문가 제언
□ 맨홀은 하수관거, 지중선, 상수도 및 통신선 등의 접근 보수용으로서, 기본적으로 인도나 녹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불가피하게 차도에 설치하는 경우도 많아서, 최근 차량의 폭증과 중 차량 증가로 맨홀의 파손이 심하고 노면에 돌출하여 차량사고가 빈발하고, 맨홀 관리부실에 따라 파손된 맨홀에 추락사고까지 생기고 있다.

□ 하수도법의 공공하수도 구조기준엔 주철제 또는 철근콘크리트제의 뚜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전력 맨홀 설치기준에는 설치 높이를 0~10㎜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등 기준과 함께, 맨홀 뚜껑의 매몰, 돌출 그리고 파손을 점검하게 하고 있다.

□ 맨홀은 기본적으로 뚜껑과 받침틀 사이에 유격이 없어야 하고, 분류하수관용, 상수도용 및 차도용 등의 사용 용도별로 규정강도를 유지하고 특히 시공이 완벽해야 함과 함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 그러나 최근엔 강도가 규정보다 20~30% 부족한 저가 수입산 맨홀이 설치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소음파손 등이 우려된다.

□ 본문의 일본은 보수, 개축공법에서 기존의 문제점 없이 한 새로운 공법을 개발 소개하고 있는데, 유압 기계화로 시공 시 소음진동을 없애고 모르타르를 대신할 새로운 그라우트재를 이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 최근 우리나라도 패킹재가 필요 없이 유격이 없는 잠금 맨홀뚜껑이 새로 개발되었고 기존의 회주철에서 구상 흑연주철로의 재질 변경으로 강도를 높이고 있어서 기대된다.

□ 현재 맨홀은 사용처별로 관리가 분산되어 있어서 전체 설치개수 파악과 함께 종합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관리부실 사고가 없도록 보수개축에 대한 신기술의 개발 보급을 적극 권장하고 도입 시엔 철저한 품질 인증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저자
Ishikawa Shuich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27(3)
잡지명
월간 하수도(B299)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2~36
분석자
차*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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