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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직무발명제도 개정방향

전문가 제언
□ 새로운 산업의 탄생과 기술발전, 국제경쟁의 심화로 각국의 지적재산권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국제특허출원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정부는 2003년 앞으로의 기본적인 지적재산정책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담은 「지적재산전략에 대하여」를 작성하고 종합과학기술심심의회의 검토를 거친바 있다.

□ 또한 일본특허청은 이 전략에 기초하여, 연구원의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기업과 대학의 지적재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직무발명제도의 방향」이 완성되었고, 특허청 내의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 후 2003년 12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 보고서는 「직무발명제도의 현황과 과제」, 「직무발명제도개정의 구체적 방향」을 중심으로 주요테마에 대해 현행 법률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도개정의 구체적 방향을 요약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본특허법 제35조에 규정된 직무발명제도, 특히, 「상당한 대가」를 포함한 사용자와 종업원(직원)간의 권리관계에 대한 개정방향의 틀로 활용되고 있다.

□ 직무발명촉진제도가 사용자와 종업원(직원)의 상호권리조정, 이익의 증대뿐만 아니라, 국가기술혁신을 유인하는 전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고서의 세부적 내용들은 일본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의 관련제도개선을 위한 방향설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이다.
저자
JPO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4
권(호)
91(2)
잡지명
전기잡지(A086)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8~24
분석자
박*선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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