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장 급분설비의 HACCP 및 GMP 대책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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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의 머리글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번역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HACCP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이다.
□ 또한 GMP는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 우수 의약품의 제조관리기준, 품질이 고도화된 우수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여러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의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규범이다.
□ 축산식품 등의 병원성미생물 오염으로 인한 식육의 안전성과 가공식품의 오염문제 등 식품 안전성에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HACCP 체계는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식품 안전성 확보기법으로 축산분야 뿐만 아니라 식품 전반에 적용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여기에서는 일본의 한 분체기기 전문회사가 식품공장의 분체공급설비(powder supply)에 위해원인물질 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제조설비의 정비나 위생 확보에 중점을 둔 제조기준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준수하고 HACCP를 적용하는 기계 장치의 설계기준과 구조 특성을 각 기기별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면이 있으나 식품이나 의약품의 분체 설비를 제조하거나 이용하는 업체에서는 내용을 파악하여 활용하면 위해물질의 오염 예방 및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저자
- Yasuhiro Ikeda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일반기계
- 연도
- 2004
- 권(호)
- 41(2)
- 잡지명
- 식품기계장치(L131)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일반기계
- 페이지
- 69~78
- 분석자
- 이*옹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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