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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건축, 고층화에 의한 환경파괴와 근린분쟁

전문가 제언
□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건물높이의 규제는 없다’고 하는 상황이 주변과 현저한 높이의 괴리를 초래하여 분쟁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지역적으로 보아도 도시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므로 적극적으로 고도지구의 규제를 도입하고, 또 절대높이규제를 도입하면서 그 이유로 “요즈음 수년 동안 주택지 내에 중·고층건축물이 세워지고 그 높이에 대한 트러블이 많아져서 일정한 룰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에서는 주거용도지역 및 준공업 지역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사선규제에 더하여 절대높이제한을 정하고, 특히 돌출하는 고층건축물을 제한함으로써 주택지전체의 건물높이의 경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거대빌딩의 건설이 건설 측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일본의 건축법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도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도시가 복잡해지고 건물이 고층화함에 따라 개인간의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에 관한 분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법규정으로 이들을 모두 판단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 권리의 주장과 판단에는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과다한 경비의 지출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확성이 입증된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과 장기간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진의 분석기술에 의하여 최단시간에 최소의 비용으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조망분석은 특정위치에서 시야의 가림 정도를 컴퓨터 모델링을 통하여 정확하게 보여주며,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정도를 판단한다. 또한 프라이버시 분석은 건물의 지나친 근접이나 창의 각도 등에 의한 사생활침해의 정도를 모델링을 통하여 보여주고 피해의 정도를 산출한다. 대기업이나 대규모 건설업자와 주거지역의 서민들과의 분쟁에서 서민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서울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주민들이 도로 맞은편에 들어서는 120m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일조권·조망권을 침해한다며 공사금지 소송을 낸 데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2004년 4월 11일 “조망권은 사적권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 상업지역에 인접한 주거지역의 아파트의 일조권 피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논란이 예상된다.
저자
Masaharu Hiok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33(3)
잡지명
환경과 공해(A406)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6~11
분석자
김*영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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