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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규제와 폐기물 소각로의 해체 철거 : 해체 철거 공사의 실시례

전문가 제언
□ 산업과 도시의 발달에 따라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소각방식을 도입한지 국내도 20년에 이르고 수많은 소각장이 전국에 걸쳐 건설 및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소각방식을 도입한 일본과 달리 우리는 상대적으로 최신 기술에 의한 설비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대기 및 폐기물 오염에 대한 대책이 일찍부터 강구되어 온 것이다.

□ 그에 따라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다이옥신 발생 방지를 위해서 이미 2003년 7월부터는 신설은 물론, 기존 소각시설까지도 0.1ng-TEQ/N㎥이상 배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왔다. 기존 소각장도 이 기준에 맞추어 보완시설을 강제함으로서 일부 계측방식 등 아직 논란은 있어도 불가피한 시설로 이해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초기에 건설된 소각장은 20년 가까이 노후 되어, 이미 폐기된 목동소각장 1,2호기처럼 폐기될 소각장이 지금부터 해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일본같이 전반적인 해체 시장으로의 성장은 좀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기술적인 또한 제도적인 대비는 필요할 것이다.

□ 그동안 기존 소각장 해체 경우, 분진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량의 물을 분사시켜서 해체 후 발생된 폐수는 다시 정화시키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최근엔 대안으로 건식공법이 개발되었다지만, 이러한 고비용이 해체 결심을 지연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 따라서 소각장 발주처의 대부분은 정부와 지자체이므로, 최근 소각장 건설 공사 시에 건설 공사비의 일정 요율로 해체공사비를 확보, 예산에 반영시킨다면 지자체에서 적기에 대상 소각장을 폐기 해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
Yasuziro Oakamur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4
권(호)
38(2)
잡지명
설비와 관리(F293)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1~36
분석자
차*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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