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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첨가제의 최근 동향

전문가 제언
□ 윤활유에 대한 규격인 ILSAC GF-4는 윤활유 첨가제의 안전성 면을 고려하여 인 농도, 유황 농도를 제한하고 있다.

□ 특정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배출량의 파악과 관리에 대한 법이 PRTR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 윤활유 첨가제의 개발 시 위의 규제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환경호르몬 물질의 첨가제 처방으로의 혼입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저자
Watanabe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화학·화공
연도
2004
권(호)
(456)
잡지명
윤활경제(B482)
과학기술
표준분류
화학·화공
페이지
2~15
분석자
고*성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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