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감시제어시스템에 의한 에너지관리(BEMS)의 전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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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2003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에너지절약법에서 빌딩 감시제어시스템의 중요한 기능인 에너지관리기능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 법개정에 의해서 일정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무용 빌딩에 대하여 에너지사용량의 보고 및 에너지관리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그 관리방법으로서 고시에 의해 BEMS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원문에서는 BAS에 의한 BEMS의 개념과 시스템구성의 예를 보였으며, 또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설명하였다.
□ 국내에서도 빌딩 에너지절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빌딩 감시제어시스템의 중요한 기능인 에너지관리기능에 대하여 심층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BEMS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계속 연구보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에서는 건물의 실내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본의 건물 에너지절약 랭킹시스템에서는 환경기준이 없는데, 국내에서 환경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정한 환경기준을 심층 검토 할 필요가 있다.
- 저자
- Nakamura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3
- 권(호)
- 23(9)
- 잡지명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of Japan(G088)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672~677
- 분석자
- 김*동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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