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전로의 누설전류 관리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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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압전로의 배전계통에서 수용가에 전기를 공급할 때 절연저항이 정상인 경우에도, 전선과 대지와의 사이에 대지정전용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시 이에 따른 누설전류가 흐른다. 이 누설전류는 전선의 종류, 굵기 및 배전선의 거리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에는 누전차단기가 동작할 수 있는 차단기의 정격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알 맞는 누설전류의 관리가 필요하다.
□ 누설전류의 관리에서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클램프미터가 사용되고 있으나, 누설전류에 의하여 동작하는 누전차단기 등은 적용 장소에 대하여 정격감도전류에 관한 법적규정(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선정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누설전류관리 시에 누설전류 측정은 활선상태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감전보호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측정환경을 고려하여 간접접촉 시 접촉전압치를 낮게 하여 통전전류를 적게 하여야 한다. 또한 기기의 보호접지 시 접지종류의 선정, 접촉상태 및 정격감도전류 등도 법적규정을 따라야 한다.
□ 일반적으로 전기설비의 관리는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전기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기술의 발달, 기술의 진보와 급격한 변화에 따라 규정화 또는 기준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설비의 운용관리에서 안전의 확보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저자
- Nakada Takehiko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전기·전자
- 연도
- 2003
- 권(호)
- 44(10)
- 잡지명
- 전기와공사(N024)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전기·전자
- 페이지
- 35~39
- 분석자
- 유*로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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