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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전로의 누설전류 관리

전문가 제언
□ 저압전로의 배전계통에서 수용가에 전기를 공급할 때 절연저항이 정상인 경우에도, 전선과 대지와의 사이에 대지정전용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시 이에 따른 누설전류가 흐른다. 이 누설전류는 전선의 종류, 굵기 및 배전선의 거리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에는 누전차단기가 동작할 수 있는 차단기의 정격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알 맞는 누설전류의 관리가 필요하다.

□ 누설전류의 관리에서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클램프미터가 사용되고 있으나, 누설전류에 의하여 동작하는 누전차단기 등은 적용 장소에 대하여 정격감도전류에 관한 법적규정(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선정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누설전류관리 시에 누설전류 측정은 활선상태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감전보호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측정환경을 고려하여 간접접촉 시 접촉전압치를 낮게 하여 통전전류를 적게 하여야 한다. 또한 기기의 보호접지 시 접지종류의 선정, 접촉상태 및 정격감도전류 등도 법적규정을 따라야 한다.

□ 일반적으로 전기설비의 관리는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전기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기술의 발달, 기술의 진보와 급격한 변화에 따라 규정화 또는 기준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설비의 운용관리에서 안전의 확보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자
Nakada Takehiko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전기·전자
연도
2003
권(호)
44(10)
잡지명
전기와공사(N024)
과학기술
표준분류
전기·전자
페이지
35~39
분석자
유*로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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