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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의 환경보전정책과 환경친화제품

전문가 제언
□ 국내의 대기업에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관련 규제 및 제도에 대응하여 녹색경영이라는 모토 하에 환경친화제품 개발의 기반구축과 환경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특히 2006년 7월부터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환경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판매의 전면적인 규제에 대응하여 국내의 전자, 자동차, 섬유, 페인트 등의 분야에서 유해물질의 대체 혹은 제한함으로써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고 있는바, 이는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환경친화제품의 설계방법은 물질․재료의 성능을 최대화하여 코스트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종래의 설계 법에 더하여 생산, 사용, 리사이클링, 폐기의 전과정(Life Cycle)을 통하여 물질․재료의 환경부하를 최소화 하게 된다.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관계로 컨센서스가 확산되는 상태이지만 제품의 제조와 유통, 사용이라는 체계를 간소화하고 나아가서는 제로에미션화 하여 순환형 사회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품질향상 이외에 환경친화제품의 개발을 산․학․연이 적극 참여하고 정부와 사업자 측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자
Halada kohme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재료
연도
2003
권(호)
42(11)
잡지명
Materia Japan(N103)
과학기술
표준분류
재료
페이지
786~790
분석자
신*덕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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