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조 건축물의 용접시공에 관한 법령(The Laws Concering the Welding Execution of Steel Structure Buildings)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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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골조 건축물의 건설과정에서 용접재료와 용접부의 기준, 중간검사 등 용접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철골구조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진기술국들은 용접기술의 고급화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많이 겪는 일본은 건축기준법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철골조 건축물의 용접시공과 중간검사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철골조 건축물의 용접부가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일반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초대형 철골조 건축물의 건설이 증가하면서 철골구조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형 철골구조물에 대한 용접기술의 개발과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하고 건설현장에서 용접규칙들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법제정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대한용접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기계학회, 한국강구조학회 등의 학술단체와 협회 및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용접센터 등이 힘을 합하여 철골조 건축물의 용접시공에 관한 규격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본고에서 제공하는 “철골조 건축물의 용접시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정보는 철골조 건축물의 용접규정을 제정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저자
- Akiyoshi Mukai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재료
- 연도
- 2003
- 권(호)
- 51(8)
- 잡지명
- Journal of the Japan Welding Engineering Society(A114)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재료
- 페이지
- 89~94
- 분석자
- 김*태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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