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증식 원형로 "몬쥬" 공소심 판결에 관한 원자력안전의 기술적 논점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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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고등재판소의 공소심판결은,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1심을 포함한 재판과정에서 피소송인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고려되지 않은 점이 많았다. 또, 사고 후의 안전성 점검에 근거한 개조계획에서의 개선책(안전심사 종료됨) 까지도 무효라고 단정하고 있다. 학식이 있는 경험자의 전문성은 좀 더 존중되어야 하겠다.
□ 대체적으로, 판결은 결과적으로 리스크의 개념을 무시한 완전무결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한편, 다른 쟁점에서는 경수로에도 깊이 관련성이 있는 내진성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 특히, 연구개발단계에 있는 고속증식로에 대한 엄격한 인식은, 금후의 인허가 수속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식하고 유의해야 될 것이다. 인허가신청서 등의 기술에는 좀더 세심한 배려와 연구가 필요하겠다.
□ 고속증식로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부족이 이해부족이나 불신감을 초래하게 되었다. 고속증식로의 키워드는 플루토늄과 나트륨이지만, 플루토늄은 핵 불확산 상의 이유로 엄격히 공개제한이 되어 있는 국제적 환경도 있었다. 이에 따라, 나트륨기술도 정보공개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동서냉전종료 후에는 제한이 완화되고 있다. 금후에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이해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안전심사에서는 기준이나 지침에 비추어,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본 취지이다. 그 범주를 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안전연구 분야의 문제이고, 학회 등에서 취급할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해서, 공소심 판결에는 오해가 있었다고 본다.
- 저자
- N. Nakamine, H.Horiike, I. Kataoka, H. Ninokata, K. Miyazaki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일반기계
- 연도
- 2003
- 권(호)
- 45(8)
- 잡지명
- 일본원자력학회지(A155)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일반기계
- 페이지
- 16~24
- 분석자
- 문*형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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