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정보

  1. home
  2. 알림마당
  3. 과학기술정보분석
  4. 첨단기술정보

* 고속증식 원형로 "몬쥬" 공소심 판결에 관한 원자력안전의 기술적 논점

전문가 제언
□ 일본고등재판소의 공소심판결은,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1심을 포함한 재판과정에서 피소송인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고려되지 않은 점이 많았다. 또, 사고 후의 안전성 점검에 근거한 개조계획에서의 개선책(안전심사 종료됨) 까지도 무효라고 단정하고 있다. 학식이 있는 경험자의 전문성은 좀 더 존중되어야 하겠다.

□ 대체적으로, 판결은 결과적으로 리스크의 개념을 무시한 완전무결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한편, 다른 쟁점에서는 경수로에도 깊이 관련성이 있는 내진성에 대해서는, 안전심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 특히, 연구개발단계에 있는 고속증식로에 대한 엄격한 인식은, 금후의 인허가 수속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식하고 유의해야 될 것이다. 인허가신청서 등의 기술에는 좀더 세심한 배려와 연구가 필요하겠다.

□ 고속증식로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부족이 이해부족이나 불신감을 초래하게 되었다. 고속증식로의 키워드는 플루토늄과 나트륨이지만, 플루토늄은 핵 불확산 상의 이유로 엄격히 공개제한이 되어 있는 국제적 환경도 있었다. 이에 따라, 나트륨기술도 정보공개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동서냉전종료 후에는 제한이 완화되고 있다. 금후에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이해촉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안전심사에서는 기준이나 지침에 비추어,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본 취지이다. 그 범주를 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안전연구 분야의 문제이고, 학회 등에서 취급할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해서, 공소심 판결에는 오해가 있었다고 본다.
저자
N. Nakamine, H.Horiike, I. Kataoka, H. Ninokata, K. Miyazaki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일반기계
연도
2003
권(호)
45(8)
잡지명
일본원자력학회지(A155)
과학기술
표준분류
일반기계
페이지
16~24
분석자
문*형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