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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대책기술의 최신 동향

전문가 제언
□ 세계적으로 대기환경보존을 위한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유럽 및 일본은 실제 주행에 가까운 주행 모드를 추가하여 배기가스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규제치를 점점 더 엄격하게 설정하여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과 같은 시기에 배기가스 규제를 시작하였지만, 아직 자체시험 모드가 개발되지 않아 미국, 유럽과 일본의 주행 모드를 도입하여 배기가스를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주행 모드 개발이 요망된다.

□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디젤엔진 승용차 시판허용에 따라 유로 4 수준의 배기가스 규제가 적용되므로, 디젤엔진 부분의 전자제어 고압분사 시스템(common rail식 등)의 개발, 응답성을 개선한 흡기시스템(Variable Geometry Turbocharger), 전자제어식 EGR 등의 선진 기술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디젤엔진의 경우 후처리정화장치의 촉매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 황(S)연료의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가솔린 엔진의 3원 촉매정화장치 수준의 디젤엔진 후처리정화장치의 실용화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후처리정화장치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정유회사로 하여금 저 황(S) 연료의 생산이 되도록 적극적인 유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저자
Yasuhiro Daisho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3
권(호)
57(9)
잡지명
자동차기술(A081)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7~22
분석자
정*원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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