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에 트레이서빌리티시스템의 도입경향과 실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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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광우병소고기수입 금지, 조류독감에 의한 오리, 닭 등 가금류 소비저하 등에 따라 최근들어 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크게 높아지고 있다.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러한 식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은 식품트레이서빌리티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 일본농림수산성은 2005년도에 트레이서빌리티시스템관련사업예산을 마련하고 트레이서빌리티시스템의 도입추진 및 보급을 진행하고 있다. (재)식품산업센터는 2003년도에 이제까지의 최첨단기술을 이용한 시스템개발만이 아니고 중소영세기업에서도 취급할수 있는 트레이서빌리티시스템을 농림수산성의 보조를 받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5년 12월에 HCCP의 채용을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란 조항을 마련하고 1997년 12월에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되어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에 축산물위해요소관리중점관리기준이 도입되었다.
□ 안전은 HACCP에서 안심은 트레이서빌리티에서 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식품의 생산, 처리, 가공, 유통, 판매와 같은 푸드체인의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하고 소급할 수 있는 식품트레이서빌리티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트레이서빌리티를 위하여 각종 정보를 전자데이터화하는 경비부담도 식품가공기업의 대부분이 중소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염가의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 저자
- Y. Oonishi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03
- 권(호)
- 40(10)
- 잡지명
- 식품기계장치(L131)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96~107
- 분석자
- 성*태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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