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공식품에서 트레이서빌리티의 구축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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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파동 등을 계기로 식품의 생산․제조․유통과정에 트레이서빌리티를 도입하는 것이 식품유통정책의 중점과제로 되어 왔고 대형판매점 등의 주도로 각종식품의 트레이서빌리티시스템이 개발 및 실용화되고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은 그 품목특성 때문에 트레이서빌리티의 도입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즉 가공식품의 제조․유통의 각 단계에서 정보네트워크형성이 곤란하거나 도입에 따르는 코스트부담 등의 문제가 존재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를 일관되게 시스템화하는 데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12월에 위해중점관리시스템(HACCP)의 채용을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란 조항을 마련하였고 1997년 12월에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되어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향후 식품에 이 트레이서빌리티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는 생산자로부터 소매점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단계에서 업자들 사이에 많은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네트워크구축 시 이들 격차를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기기구입 및 운영경비부담의 주체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축산물 생산자인 영세 농장이나 소규모 유통판매점 등에는 정보화기기구입비용이나 교육 등에 필요한 각종 경제적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저자
- A. Kimura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03
- 권(호)
- 40(10)
- 잡지명
- 식품기계장치(L131)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62~71
- 분석자
- 성*태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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