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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가치

전문가 제언
□ 지적소유권은 직접 판매하여 환금이 되는 자산은 아니다. 기업 활동에 의해 제품화되어 판매되고 나서야 가치를 발생하는 것이다.

□ 특허료산정에 있어서 헤도닉-어프로치 방법은 가장 근거 있는 경제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이지만, 현재까지 사례가 수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료산정은 어느 정도 관례가 된 비율을 채택하고, 그것에서 연역적으로 배분을 계산하는 것이 관례이다.

□ 일본, 독일, 미국의 특허법에서는, 발명은 우선 발명자에게 귀속되고, 다음에 기업에게 양도된다. 한편 프랑스의 특허법이나 저작권에서는, 특허출원권한 자체가 기업에 속한다. 한국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특허법이 참고가 되겠다.
저자
Tetsuo Tomita
자료유형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03
권(호)
106(1016)
잡지명
일본기계학회지(A064)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528~532
분석자
문*형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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