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가치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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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소유권은 직접 판매하여 환금이 되는 자산은 아니다. 기업 활동에 의해 제품화되어 판매되고 나서야 가치를 발생하는 것이다.
□ 특허료산정에 있어서 헤도닉-어프로치 방법은 가장 근거 있는 경제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이지만, 현재까지 사례가 수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료산정은 어느 정도 관례가 된 비율을 채택하고, 그것에서 연역적으로 배분을 계산하는 것이 관례이다.
□ 일본, 독일, 미국의 특허법에서는, 발명은 우선 발명자에게 귀속되고, 다음에 기업에게 양도된다. 한편 프랑스의 특허법이나 저작권에서는, 특허출원권한 자체가 기업에 속한다. 한국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특허법이 참고가 되겠다.
- 저자
- Tetsuo Tomita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과학기술일반
- 연도
- 2003
- 권(호)
- 106(1016)
- 잡지명
- 일본기계학회지(A064)
- 과학기술
표준분류 - 과학기술일반
- 페이지
- 528~532
- 분석자
- 문*형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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