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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에 의한 지각할 수 있는 화학물질 사고(Safety Notables: Information from the Literature)

전문가 제언
□ 화학공업은 대규모의 기술집약적 장치산업으로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공장 내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이 대량으로 존재하여 사고의 발생형태가 화재, 폭발 또는 독성물질의 누출로서 인명손실과 재산손실 등 피해가 크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와 사업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일반인이 될 수 있다.

□ 화학물질로부터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화합물의 구조를 변경시키는데 열에너지와 압력을 사용하여 공정 중 어디서나 유독성 또는 가연성 유체에 의해 화재, 폭발 및 유출 등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실제로 국내외 화학공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고는 전 세계를 통해 노동단체 및 산업관련 국가조직에 영향을 미쳐 안전작업관리 및 규정제정을 하도록 하였다. 정부관련 당국에서는 사업장 내 공정에서 사용, 저장 및 취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알리고 유해물질을 밝혀내는 프로그램 즉 공정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 2에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 최근(2004. 3. 18)전주 3공단 내 페인트 생산 공장에서 스티렌모노머 500여L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종업원이 공장 바깥의 스티렌모노머 탱크에서 공장 내부의 작은 탱크로 원료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소형탱크의 밑 부분 밸브가 열려있는 것을 모르고 작업한 종업원의 사소한실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1984년 12월의 인도 Bhopal사고의 참사는 다국적 기업이 위험산업을 해외에 진출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유해 화학물질과 살충제의 유통을 규제하는 협약이 보팔사고 14년 후 1998년 9월 11일에 로테르담 협약(Rotterdam Convention)이 체결되었다.

□ 화학물질의 사고가능성은 시설물이외의 수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전체의 약50%)이를 심각히 고려하여 대처해야 하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제도 수립, 안전관리체계 운영, 환경배출 및 위해성 저감대책 및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저자
am Ende, David J.Vogt, Paul F.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화학·화공
연도
2003
권(호)
7(6)
잡지명
Organic Process Research & Develop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화학·화공
페이지
1029~1033
분석자
서*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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