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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용수 중 6가 크롬산염의 잠재적 위험

전문가 제언
□ Cr(Ⅵ)의 발생원을 보면, 금속에 고경도, 내마모성, 내열성 및 내식성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경질도금과 고반사율, 변색방지 등의 목적으로 장식 크롬 도금 등에 사용되어 산업폐수에 혼입되는 경우가 있다.

□ Cr(Ⅵ)의 위해성(危害性)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급성독성과 만성독성으로 구분하고 급성독성으로서는 피부접촉/분진흡입에 의한 피부, 기관, 폐 등에 염증과 궤양 유발하고, 경구적 흡입으로는 구토, 설사, 복통, 경련 및 혼수 등을 야기한다. 만성 독성으로서는 분진흡입에 의한 피부, 호흡기, 간장, 폐암, 피부암, 비중격 천공 및 경구적 흡입에 의한 간염 등의 위험이 있다.

○ Cr(Ⅵ)6가 크롬 산업에 대한 규제
- 사용규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사용규제
2003년 중요 부품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기간 연장
전자제품에 대한 사용규제
- 국내외 규제기관
환경청 및 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사용규제
EPA<0.005mg/l (폐수), <0.0005㎎/㎥(대기)
Directive 2000 EU 용출규제: 사용금지
작업환경 기준: 0.05mg/m 미만

○ Cr(Ⅵ)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작업환경
- 작업온도 50-60℃에서 가스발생으로 인한 유해 연무(煙霧,mist) 비산
- 비중격 천공증, 비강암 등 직업병 유발에 대한 주의
- 작업환경에서의 기준농도 이하 유지: 0.05mg/m
- 고가의 폐수처리비와 비산 연무 포집 및 정화처리비 확보
- 작업안전성 확보 최우선
등을 고려하여 배출기준 엄격준수와 작업장에서의 기준농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는 환기설비가 필수적이다.
저자
Max Costa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3
권(호)
188(1)
잡지명
Toxicology and Applied Pharmacolog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5
분석자
서*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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