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금류의 식용조직과 달걀의 잔류항생제: 인체건강의 관심사?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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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양계산업에서 닭의 질병예방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가 닭의 식용조직에 잔류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인체 건강에 대한 관심사를 다루고 있으며, 잔류항생제로부터 식용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관련부서인 FDA와 USDA의 끊임없는 연구노력과 규제에 대한 철저한 시행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FDA가 항생제 사용을 인가하기 전에 요구하는 법적절차를 맞추기 위해 시행하는 독성연구와 약동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법적으로 규제하는 한계농도는 유해농도의 100분의 1정도로 정해지므로 유통되는 닭고기의 식용은 인체에 매우 안전하며, 인가 후에도 잔류항생제의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식용육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알리는 논문이다.
□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식품 안전성에 관하여 좋은 결과를 확보한 미국 정부이지만, 모니터링 결과와 소비자의 건강 유해성에 관한 인식 차이의 괴리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우리 정부도 식품의 인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철저한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식용육과 농작물의 잔류항생제와 잔류농약의 모니터링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을 바라는 바이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 인식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해결해야 하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불량식품 관리에 지속적이고 철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저자
- Dan J Donohue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03
- 권(호)
- 82(4)
- 잡지명
- Poultry Science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618~621
- 분석자
- 최*자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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