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소아성애병자로부터 어린이 보호(Protecting children from paedophiles on the Internet)
- 전문가 제언
-
□ 최근에 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The Who의 기타리스트 피트 타운센드는 자신이 소아성애병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눈길을 끈 적이 있는데,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는 포르노물을 그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았다고 신문이 보도한 것을 해명하고 나선 것이었다. 이 사건은 비록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인터넷의 가상공간이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에게 무방비의 잠재적 위험공간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 영국에서는 지금의 법체계로는 인터넷에서 소아성애병자들이 어린이들을 유인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범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한편으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관련 지침서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국들에게 일부 요건들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법체계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여기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감시를 통하여 소아성애병자들의 범죄를 방지할 수가 있으며,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잠정기간이라도 그러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한 경우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와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유럽 각국의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들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으며, 부모가 그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지원대책은 새로운 법제정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으로 자처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터넷 안전과 관련된 대책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인터넷 채팅과 관련된 폐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화상채팅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통한 음란물 범람과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어린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점은 커다란 문제이다. 이 자료는 인터넷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인터넷의 활성화 및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민감한 법률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인터넷 정책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저자
- Joint, A.
- 자료유형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과학기술일반
- 연도
- 2003
- 권(호)
- 19(1)
- 잡지명
- Comput. Law Secur. Rep. (UK)
- 과학기술
표준분류 - 과학기술일반
- 페이지
- 44~52
- 분석자
- 김*철
- 분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