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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자유화된 전력시장에서의 재생에너지 이용활성화대책(European schemes for promoting renewables in liberalised markets)

전문가 제언
□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CO2의 배출감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갈되어가는 화석연료와는 달리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미래 환경에너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청정전력통합시장을 준비해왔으나 시장적 또는 정치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처음의 강력한 시장통합 의지가 약화되면서 각국이 처한 입장을 존중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으며, 2001년 9월에 유럽적 차원의 재생에너지 이용활성화대책에 대한 정책결정을 2005년 이후로 연기하고 있다.

□ 유럽의 재생에너지 이용활성화대책은 고정우대가격제(FIT, Feed-in Tariffs)와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Renewables Portfolio Standard)가 경쟁하고 있으며, 2000년 이전까지는 의무할당제가 우세하였으나 최근에는 고정우대가격제의 커다란 문제점이었던 유럽연합이 정한 국가보조금규칙(State Aid Rules)과의 마찰이 해소되면서 고정우대가격제가 새로이 조명을 받고 있다. 여기서는 각국이 취하고 있는 고정우대가격제, 개방입찰제(tender system), 청정인증서(Green Certificate)/의무할당제 등의 여러 재생에너지 이용활성화대책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유럽이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풍력발전의 경우에 비추어 의무할당제보다 고정우대가격제의 우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무할당제나 고정우대가격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영국․네델란드․덴마크 등의 유럽 각국에 대한 재생에너지 개발현황을 비교기술하고 있다.

□ 유럽과 미국 및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정한 온실가스 배출감소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세계의 에너지산업도 태양열․풍력․수력 등의 자연에너지자원을 비롯하여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기술 에너지자원의 개발을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의무부담 압력을 받을 게 분명하고,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활용을 비롯하여 비교적 시장잠재력이 큰 수소연료전지․태양열․풍력 등에 대한 기술개발로 대처하고 있지만, 이들 재생에너지 분야의 국내시장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요망된다.
저자
Meyer, N.I.
자료유형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3
권(호)
31(7)
잡지명
Energy Policy (UK)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665~676
분석자
김*철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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