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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 제도로 중소기업 판로 구축 지원

작성일
2023-08-04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642
첨부파일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 제도로 중소기업 판로 구축 지원

R&D 사업화 제품 보유 기업 대상 우수R&D 혁신제품 지정제도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일 연구개발(R&D) 수행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R&D 혁신제품 지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수R&D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 사용자가 돼 기업성장을 돕고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가 R&D성과 기반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납품 시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20년부터 범부처적으로 도입된 우수R&D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소개하고 유관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소개와 함께 선배 지정 기업의 혁신제품 지정 노하우 등에 대한 발표 및 현장 질의응답까지 함께 이뤄졌다.

기존에 혁신제품 지정을 받아 행사에 참석한 2개 기업의 경우 혁신제품 지정 이후 공공부문 납품이 이뤄지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수출 계약을 추진하는 등 시장진출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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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대한경제 이근우 기자(gw89@dnews.co.kr) 


※ 출처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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