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 home
  2. 알림마당
  3. 뉴스

“中企 R&D 제도 혁신안 적용”…중기부, 스타트업 기술 진흥 박차

작성일
2023-03-29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1121
첨부파일

“中企 R&D 제도 혁신안 적용”…중기부, 스타트업 기술 진흥 박차

지역창업허브 연계·실험실 창업·초격차 등 302억원 규모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하반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은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부는 302억원 규모, 470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지난 1월 발표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제도 혁신 방안’을 적용해 △기업의 재무건전성 조건 제외 적용 범위 전략형으로 확대 △신청과제 수 및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등을 전면 폐지한다. 

먼저 지역창업허브 연계 과제(156억원, 260개 과제)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대상 사업화?투자 지원과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창업허브 연계에 운영기관별 자율성을 강화했다. 공모 방식으로 진행했던 상반기와 달리 운영기관인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유 창업프로그램 연계방식 등 다양한 추천 방식을 적용한다.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R&D 참여 활성화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성 창업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 또는 여성연구자의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참여활성화 R&D를 지원한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원문 보기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클릭



2023-03-29


매일일보 김원빈 기자(uoswb@m-!.kr)


※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