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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2019년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작성일
2019-09-04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7109
첨부파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방소재 하도급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9년도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9월 19일(목) 대구를 시작으로 ▲20일(금) 부산▲24일(화) 서울 ▲26일(목) 광주 ▲27일(금) 대전 등 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교육에서는 하도급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정헌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관련 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를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0.5점, 임원 0.25점) 받을 수 있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오는 9월 16일(월)까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로 하면 된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원문 보기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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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중소기업뉴스

오상미 (osm@mtnews.net)


※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new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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