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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대금조정협의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작성일
2019-08-26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7149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지난 21일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협동조합을 통한 협의를 신청할 경우 공급원가 변동기준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중기부는 동 제도의 신청요건 및 방법·절차 등을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에 이미 반영한데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도의 신청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구체화해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각 항목마다 수·위탁 거래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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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중소기업뉴스

손혜정 기자(shonhj530@kbiz.or.kr)


※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new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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