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특구사업 참여 중소기업 집중지원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
- 작성일
- 2020-03-26
- 작성자
- 관리자
- 구분
- 중소기업
- 조회수
- 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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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구사업 참여 중소기업 집중지원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
-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감면 등 최대 221억 원 추가 재정지원 효과 창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양성광)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업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체감형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기협, 1,490개사 R&D 활동 실태조사 결과(3.16) (중견기업이상 58개, 중소·벤처기업 1,4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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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1,189개)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활동에 타격, 47.7%는 R&D 투자 축소 등 계획 ◇ 정부지원책으로 72.8%가 참여기업의 현금부담률 완화, 67.8%는 R&D 자금지원 등을 요청 |
□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중소기업들의 둔화된 연구개발(R&D)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 과제(R&BD, 622억 원)에 대해 민간기업 부담금 및 기술료 감면, 인건비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적용하여 기업활동 강화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기업지원 R&BD 지원 내용 : 민간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제(연 2~3억 원 이내)
ㅇ 특구 기술사업화 과제 참여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5%에서 20%로 완화하고,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비율도 기존 10%에서 5%로 경감하였다.
ㅇ 그리고, 신규 채용 인력만 대상이 되었던 정부출연금의 인건비 인정범위를 기존 고용 인력까지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당 4,250만 원(중소기업 기준)의 인력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20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R&BD) 과제에 대해 기술료 납부의무 한시적 면제 추진으로 과제 수행기업은 1,700만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 분 |
현 행 |
변 경 |
기대 효과 |
민간부담금 비율 (현금부담금) |
민간부담금 25% (현금 부담금 10%) |
민간부담금 20% (현금 부담금 5%) |
참여기업의 부담률 완화 (참여기업당 350만원↓) |
인건비 인정범위 |
신규채용 인력만 인정 |
기존인력도 인정 확대 (기존 인력인건비 약 20% 인정) |
중소기업의 경영상 인력고용 부담 완화 (참여기업당 4,250만원↓) |
기술료 납부 |
정부출연금 대비 기술료 부과(10%) |
면제 추진 |
과제 수행 완료 후 기술료 납부 부담 완화 (참여기업당 1,700만원↓) |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준(참여 인건비 통상 20%, 규정 상 기술료율 10%)
ㅇ 과기정통부는 ’20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에 대해 위와 같이 중소기업 집중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사업공고를 2주간(3.26~4.7)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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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