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정범위 173개→223개로 확대
- 작성일
- 2020-01-14
- 작성자
- 관리자
- 구분
- 중소기업
- 조회수
- 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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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인정 범위가 173개에서 223개로
대폭 확대되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조치는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또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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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중소기업뉴스
김재영 기자(young@kbiz.or.kr)
※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news.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