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대상 특허 공제상품 출시
- 작성일
- 2019-09-30
- 작성자
- 관리자
- 구분
- 중소기업
- 조회수
- 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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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기술보증기금과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특허공제 운영센터를 열고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중소·중견기업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허청은 지난 1월 기보를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후, 3월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발족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금융 및 특허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특허공제운영위원회를 열고 상품운용에 필요한 약관, 업무방법서 등
상품관련 제반규정을 확정하고 상품출시를 준비해왔다.
특허공제는 상호부조에 입각해 가입 기업의 적립금을 바탕으로 한 자산수익으로 운영된다. 대출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대여 후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며, 시중은행의 적금과 유사하게 가입신청시 월 30만원에서 1000만원 부금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최고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시행 초기 부금이자율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적금보다 높은 2%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의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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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중소기업뉴스
임춘호 기자(choonho@kbiz.or.kr)
※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news.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