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세제지원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08-08
- 작성자
- 관리자
- 구분
- 중소기업
- 조회수
- 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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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8월 5일(월)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3건의
세제지원 사항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추가하여 8월 9일(금)부터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우선, 내국법인의 소재기업 등 공동출자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수요기업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유상증자 참여)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한다.
이는 수요기업간 협력사 공유 및 공동출자를 통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피출자법인이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 또는 설비투자에
지출하지 않거나, 내국법인이 출자 지분 취득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 4년 이내에 해당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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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기계뉴스
한음표 기자(hup@mtnews.net)
※ 출처 : 기계뉴스(http://www.mtnews.net/news/view.php?idx=6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