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中企, 1000만원 稅혜택 1년 연장
- 작성일
- 2019-07-26
- 작성자
- 관리자
- 구분
- 중소기업
- 조회수
- 9995
- 첨부파일
-
정부는 수출을 늘리고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 매출 중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제도는 매출 중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50% 이상인 중견기업이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 신고 때까지 유예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최근 2년간 국세·관세 체납 이력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납부 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순 실수로 체납한 이력 때문에
기업이 빚을 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신청 기한도 법인세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영세 수입업자 등이 통관 과정에서 실수로 신고를 누락했다가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는 일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의도성이 없고 경미한 관세 범칙행위에는 통고처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신 의도적인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추징금은 지금보다 50%가량 상향된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원문 보기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07-25
한국경제
성수영 기자(syoung@hankyung.com)
※ 출처 :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