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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출범…혁신기술 58건 풀린다

작성일
2019-07-25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10015
첨부파일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했다. 대구(스마트 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특구는 선정일 이후 관련 규제 특례를 받게 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과 함께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 특례 9개 등 총 58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 분야별로 △개인정보·의료분야(강원·대구·부산)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세종·전남) △에너지 분야(충북·경북) 등이 대표적이다.

경북에서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희토류를 추출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대구에서는 3차원(3D)프린터를 활용해 의료기기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농업이 주산업인 전남에서는 1인승으로 제한된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 인원을 2인까지 허용해준다.

충북에서는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뤄졌던 가스안전제어를 무선으로 시행하는 기준을 세계 처음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특구기간(4~5년)에 7개 특구에서 총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기업 400개 유치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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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한국경제

서기열/박재원 기자(philos@hankyung.com)


※ 출처 :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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