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불공정거래 신고채널 확대…40개 단체 추가지정
- 작성일
- 2019-07-10
- 작성자
- 관리자
- 구분
- 중소기업
- 조회수
- 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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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소재 K기업은 위탁기업 H사가 토목측량 용역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불공정거래 신 고 센 터에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현장조사 등 피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통해
용역비용 2억원을 지급받았다.
#2 D사는 H사로부터 군수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받은 이후, H사가 추가개발을 요구하며
추가개발비를 D사에 전가시키자 D사는 신 고 센 터를 통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1억7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업밀착형 신고채널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사업자단체를
불공정거래 신 고 센 터로 추가 지정하고, 지난 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중기부는 그간 본부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신 고 센 터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피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신 고 센 터를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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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중소기업뉴스 webmaster@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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