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잠들어있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 작성일
- 2019-04-03
- 작성자
- 관리자
- 구분
- 고경력인
- 조회수
- 953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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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를 시행한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어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그간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지급을 위해 각 기관별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말 기준으로 1만1,763개 사업장에서 4만9,675개의 계좌에서
발생했고, 적립금액은 1,093억 원으로 최근 3년간 1,000억~1,200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입 노동자는 퇴직 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노동자에게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려해도 주소 불명 등으로 안내할 수 없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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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시니어타임즈
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출처 : 시니어타임즈(http://senio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