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1. home
  2. 알림마당
  3. 자유게시판

자동차세 할인법

작성일
2009-01-06 00:00
작성자
김*순
조회수
1391
첨부파일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혹시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 하여 소개합니다.

각 구청 세무과에 연락하여 자동차세 선납 신청하여 고지서를 발급 받아 1월 중에 세금을 미리 내면 10 %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댓글은 로그인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과학기술인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