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술닥터사업 기술닥터 모집 공고
- 작성일
- 2023-04-18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748
※ 전문인력 신청 분야에 반드시 기술닥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메뉴얼 13페이지 참조)
경기도 공고 2023-942호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기술닥터 모집 공고
도 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의 기업 현장 기술애로 해결 전문가(기술닥터)를 상시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4. 14.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및 기술닥터 역할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 사업목적: 산·학·연의 연구자원(인력?장비?기술?정보)을 활용한 기업 현장애로기술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
나. 기술닥터 역할
○ 본 사업 신청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해결 지원
○ 본 사업 신청기업의 과제 수행상 기술애로 해결 지원
2. 기술닥터 모집 및 위촉
가. 위촉주체/임기: 경기도지사 위촉 / 임기 3년
나. 모집분야: 8개 기술분야*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세라믹, 지식서비스
다. 모집인원: 000명
라. 위촉기준: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
No |
위촉기준 |
1 |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정부·지방 공공기관* 소속의 선임급 이상인 사람 |
2 |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겸임교원 중 모집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 |
3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 |
4 |
모집분야 근무경력 20년 이상인 사람 |
* 공공기관: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 기술 관련 전문 자격: 박사,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
마. 제외기준: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
1) 제조기업에 소속된 사람
2) 기술닥터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신청 및 접수 안내
가. 접수기간: 2023. 4. 14. ~ 2023. 5. 4.까지 (3주간)
※ 기술닥터 신규 모집 공고는 연 1회 예정(4월 중)
나.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기술닥터 홈페이지(http://tdoctor.gtp.or.kr) 회원가입 → 전문인력 등록(‘기술닥터’ 선택)
○ (주의) 재직(경력) 관련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전문인력 등록시 '재직증명서'란에 하나의 PDF파일로 업로드
다. 제출서류
위촉기준 |
위촉기준별 제출서류 |
||
공통(필수)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② 현 재직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기업소속 경우) |
||
위 촉 기 준 별 |
공공기관 선임급 이상 |
? 재직증명서 1부 |
|
대학 전임교원 |
|||
대학 겸임교원 |
? 교원 관련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
1년 이상 경력 |
박사 |
? 박사학위 증명서 1부 |
|
전문자격 |
? 자격증 사본 1부 |
||
20년 이상 경력 |
? 경력증명서(기술분야 경력 증빙) 1부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허용
4. 결과 발표
○ 발표예정일: 6월 예정
○ 발표방법: 위촉대상자 개별 통지(신청서상 이메일)
5. 문의처
○ 문의: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기술닥터 담당자
○ Tel: 031-500-3111, 3333
○ 기술닥터 홈페이지: http://tdoctor.gtp.or.kr